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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by 리치블루 2024. 1. 29.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조건에 맞는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구직자, 청년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생계지원 수당을 함께 제공하는 복지 제도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밈취업지원제도-생계지원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홈페이지  workplus.go.kr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복지플러스센터-검색
전국고용복지플러스센터-검색

 

고용복지플러스센터-검색
고용복지플러스센터-검색

 

 

 

 

1) 지원대상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두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구직촉진수당-지원대상-및-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지원대상-및-지원내용

 

 

 

 

2) 지원내용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금이 제공되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안에서 수당 월 최대 284천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내용

 

구직촉진수당-생계지원
구직촉진수당-생계지원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kua.go.kr)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원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이 있을 수 있는데 가구원 소득 및 재산, 취업 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 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이룸

 

 

4) 지원절차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01.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터넷이 편하시면 간편하게 워크넷과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답답한 것이 많고 물어 볼 것이 많다면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2.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전화가 옵니다.

 

03.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이 되면

고용센터 방문하여 담당자와 대면 상담 등을 통해

진로 상담 및 직업 선호도 검사 등 간단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소요 됩니다.

 

04. 1차 구직 촉진수당 지급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1차 수당 50만원을 입금 받게 됩니다.

 

05. 취업활동 계획에 다른 구직활동을 순차적으로 이행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구인업체에 입사 지원을 한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06. 2~6회차 구직 촉진 수당 신청을 순차적으로 하면서 구직활동 계획에 다라 정해진 구직 활동을 이행 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지원제도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다가 조기 취업 된 경우에는

조기취업성공 수당을 신청하여 100만원의 취업성공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꼭 신청하셔서 매월 구직촉진 수당도 받으시고,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워제도-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워제도-신청방법

 

 

 

 

5) 2024년 달라진 혜택

 

청년연령 확대

기존 만 18세 ~ 34세 까지 지원 ▶ 변경 만 15세 ~ 34세까지로 확대

 

소득 활동시 수당 지급 (인턴, 알바 수당 인정)

기존 구직촉진수당을 받던 구직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5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면 지원금을 중단

변경 2024년 부터는 1인 가구 중위소득 60% (133만원) 기준으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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