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근로자가 실직하여 채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 해줌으로써
실업 기간 동안의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됩니다.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경우로 실직하게 되었을 때 막막하고 불안감이 커질 수 밖에 없는데
이 때 실업급여 신청을 통해 생활안정 자금도 받고 재취업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조건 그리고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의...
실직 했을때,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게 되면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확인
* 실업의 이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

나의 조건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애매 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전화 문의 또는 방문 문의해서 확인 하시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고용24(시범운영)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www.work24.go.kr
실업급여의 자격, 지급 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확인은 아래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업무전산시스템
www.workplus.go.kr

2)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워크넷 www.work.go.kr 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구직활동 개시 :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관심 있는 기업 조사, 이력서 제출, 면접 보기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 구직활동을 하며 매월 일정금액의 구직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바로 고용보험홈페이지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이 가능하니
먼저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와 같이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제도 - 실업급여안내-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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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전 직장의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본인의 나이와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 월 평균 급여등을 입력하시면 손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해보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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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 구직활동, 알바
구직급여를 받다가 알바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형태로 취직,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 일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보험, 텔레마케팅,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 하는 경우에도 고용복지센터에 신고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는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한 이후 신청을 하시면 바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기간,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07일까지 지급됩니다.
일용직으로 일하셨던 분들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는데,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임금,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2024년 실업급여 신청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