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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by 리치블루 2024. 2. 13.

연말정산-환급금-조회
연말정산-환급금-조회

 

연말정산의 가장 중요한 이슈!!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나오는지, 나는 얼마나 돌려받게 되는지, 아니면 더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궁금증이 많은데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근로소득자이신 분들은 연말정산 모두 다 완료하셨을텐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잘 증빙, 제출하셨다면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고, 누군가는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환급금-조회방법
연말정산-환급금-조회방법

 

요즘은 연말정산 할 때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손택스에서 자신의 환급금액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 방법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확인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 자동 계산 >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및 총 급여액 입력 > 계산하기

 

B. 모바일앱 손택스 확인 방법

조회/발급 > 연말정산 서비스 > 간편계산기 >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입력 > 결과 확인

 

국세청 홈택스 바로 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연말정산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도대체 언제 들어오나요?

 

보통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또는 추가 납부일)은 통상 '2월'입니다. 회사에서는 1월 연말정산 자료 결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반대로 환급금에 대해서는 2월분 급여에 더해서 지급합니다. 이것은 소득세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조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다라 계산한 소득세 (이하 이 조에서 "주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 한다. 

 

다만, 각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2월이 아닌 다른 급여일에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는 직원의 연말정산 내역을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2월이 아닌 그보다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급여일이 언제인지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1. 급여일이 매달 말일인 회사 : 2월28일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를 지급
  2. 급여일이 다음달 10일인 회사 : 3월 10일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를 지급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 입금일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3)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누락 되었다면?

연말정산-수정신고
연말정산-수정신고

 

연말정산 신청하면서 종종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수정 신고를 하실 수 있고, 경정청구를 이용해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신고를 바로 잡음으로써  내가 더 낸 세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청구인데

이것은 세법상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5년 이내이므로 2019년부터의 지출 내역에 대해서도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하는 방법과 연말정산 지급일, 누락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는 연말정산, 모두 환급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 이번 연말정산 때 놓친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하실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연말정산 환급금 들어오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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