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법원 명령으로 임차권의 등기를 하는 제도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주택이나 상가를 비워 줄 경우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 나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법원에 신고를 미리 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는 집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면 경매로 넘어가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A.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B. 보증금 전액뿐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C.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에 가능하고
D.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효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및 유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는 집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면 경매로 넘어가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한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 없이 바로 신청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① 인터넷 신청 절차 알아보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사건 기본정보 등 문서 작성
-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 수수료 입력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하기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사이트를 접속하면 정상적인 이용을 위해 자동으로 안내되는 필수 프로그램 설치를 하고 그 후 회원가입을 하면 됩니다.
4) 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A. 메인 화면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메뉴 클릭
B. 민사서류 화면에서 '민사신청 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메뉴 클릭
C.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화면에서 '동의 체크'하고 본인인 경우 '당사자 작성' 클릭



5) 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문서작성
문서작성 화면이 나오면 입력해야 할 사항들을 차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① 사건기본정보 입력
- 해당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법원을 찾아 기재합니다.
② 등록면허세 입력
- 지방세 납부하는 위택스로 이동하여 로그인한 후
메인화면 중간 동그란 메뉴들 중 '등록면허세 (등록본)으로 들어가 빨간 별모양의 필수입력란을 모두 입력합니다.
전부 입력하면 자동으로 총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즉시납부' 하신 후 나오는 '납부번호'를 원래 전자소송사이트로 돌아와 '등록세납부번호란'에 입력하고 납부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main.do
WETAX
이전 슬라이드 시작 정지 다음 슬라이드
www.wetax.go.kr
③ 등기촉탁수수료 입력
- 등록면허세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되 위택스가 아니라, 인터넷 등기소에서 납부한 후 납부번호를 받아와 동일하게 전자소송 사이트의 등기촉탁수수료 목록으로 돌아와 납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④ 당사자 목록 입력
선담보목록 탭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 당사자 목록 입력 탭의 연두색 '당사자'를 클릭하여 우선 신청인으로 선택하여 내 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당사자 구분에서 피신청인을 선택한 후 전세계약 시 작성한 계약서를 보고 임대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⑤ 신청취지 및 이유 입력하기
주민등록일자는 '전입신고' 날짜를 입력하고, 임차범위는 '별지목록 건물 전부'라고 입력합니다.
점유개시일자는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시작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⑥ 소멸/첨부 서류
문서작성 단계를 저장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 2단계 소멸/첨부 서류를 등록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임대차 계약 종료에 관한 증빙 내용 (문자 내용, 내용증명)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을 스캔하거나 캡처해서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하면 됩니다.
⑦ 소송 비용 납부 및 문서제출
서류 업로드 후 다음으로 이동하여 비용을 납부한 후 최종 문서제출을 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완료되면 법원에서 우편물이 오고, 전자소송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신청 완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도저시 시간이 없거나 만약 혼자 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약 50만 원~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위에서 알려 드린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 보신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인터넷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금 강제 반환 요청 방법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하여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없이 주택이나 상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보증금을 강제로 받으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보증이행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HUG에 보증이행 청구를 해야 합니다.
HUG에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방법은 다음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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